코로나19로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 기한이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유예 신청하면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간 늦출 수 있다. 그러나 이자를 미루거나 감면할 순 없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피해로 인한 개인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마감일이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조치를 적용 받는 대상은 첫째 코로나 사태 이후 소득이 줄어든 개인이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이나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둘째 가계대출 가운데 마이너스 통장을 포함한 신용대출, 햇살론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등이 해당된다. 담보물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셋째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 소득의 75%인 가계생계비를 뺀 뒤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여야 한다.

넷째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시에도 적용 대상이다.

이 4개의 요건을 충족하면 분할상환대출을 포함한 대출 원금 상환을 6~12개월 미룰 수 있다. 단,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나 감면은 없다.

유예 기간이 종료한 뒤 유예 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개인의 요청을 최대한 감안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 할 수도 있다.

신청 접수는 대출 받은 금융회사에 전화 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