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채무 부담을 덜고,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계층 및 성실 상환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한다.

서울시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더밸류뉴스]

25일 예보에 따르면 채무를 분할상환하는 채무자가 1년 이상 성실히 상환을 하던 중 빚을 한번에 갚고자 하는 경우, 남은 채무의 10~15%를 추가적으로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