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자료=양천구)

양천구가 원활한 교통 소통 및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비워두어야 하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중 버스정류장에 대해 단속 구역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

양천구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10m구간 보도 경계석을 눈에 띄는 색으로 도색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 구간을 시각적으로 표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소화전5m이내▲교차로 모퉁이5m이내▲버스정류장10m이내▲횡단보도 위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없다.

이달 내 시범적으로 목동아파트1단지~한신청구 아파트 사잇길6개소와 목동아파트5단지~6단지 사잇길2개소에 설치해 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를 미리 방지하고,좌·우10m범위를 표시한다.

시범운영 이후에는 버스정류장 외에도 횡단보도,소화전,교차로 모퉁이 등 불법 주·정차로 안전을 위협받는 지역을 검토·선정해 도색 구간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버스 이용자의 안전한 승·하차를 방해하는 정류장 주·정차는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뒤따르는 차량의 진로까지 방해해 더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인식을 개선하고 이를 지켜나가는 배려있는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