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고속도로 확장공사로 인한 인터넷 통신선 이설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실이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의 20일 판결문에서 밝혀졌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간) 확장공사를 하며 제2공구 봉계나들목 군도(31-2호선) 일대 전신주와 인터넷 통신선 이설이 필요하게 되자 통신회사들에 관련 시설을 이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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