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KT&G(033780) 등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대상으로 흡연자들의 발암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지 6년만이다.

KT&G는 “재판부의 신중하고 사려 깊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국가기관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국내 최초 소송에서 KT&G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KT&G 신탄진 공장 전경. [사진=더밸류뉴스(KT&G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