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20일부터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현 69곳에서 76곳으로 늘어났다.

국토교통부 MI(Ministry Identity). [이미지=더밸류뉴스(국토교통부 제공)]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