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이는 배민과 요기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다.

16일DH에 따르면 공정위는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DH가 배달앱1위 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게 되어 시장 점유율90%이상인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D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고“향후 공정위가(전원회의를 거쳐)심사보고서 제안대로 결정할지,다른 방안을 제시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