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재계는 국민연금이 추진하는 '일반원칙'에 대해 기업 자율성 침해라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일반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은 차기 최고경영자(CEO)를 미리 선정해야 하며,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수준 이상의 총주주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더불어 적대적 M&A(인수합병)를 방어하기 위한 자본구조 변경에도 간섭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투자 기업들이 해당 원칙을 미 준수 시 사외이사를 파견해 ‘경영참여를 위한 주주활동’을 할 것으로 밝혔다.

국민연금 로고. [이미지=더밸류뉴스(국민연금 제공)]

15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연내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국민연금기금 투자 기업의 이사회구성,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이사회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앞서 7월 31일 열린 기금운용위에서 보고됐다가 보류됐던 내용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달 9일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컨퍼런스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