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태권도협회 규약 제 29조 6항에 따르면 회장은 비상근 임원으로서 급여성 경비를 받을 수 없으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해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현 회장은 실비정산 없이 일정액의 경비를 급여처럼 매월 선지급 받아왔다. 특히 2018년 8월 1일에는 휴일수당으로 690만원, 고문단회의 참석 등 기타 명목으로 총 982만원을 수령했지만 업무내용을 증빙할 카드사용 전표 등의 자료는 부재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수령한 금액은 지난 1년 6개월간 9,360만원에 달했다.
여타 임직원들의 횡령 배임행위도 만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김 모 사무국장은 회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한번에 200만원이 넘는 휴일수당을 수령하는 등 13개월 사이에 휴일근무 수당으로 총 690만원을 셀프지급했다. 또한 2015년 6월 입사한 김 모 운영과장은 9개월 근무 후 퇴직하면서 5,200만원의 퇴직금을 수령했는데 해당 직원은 협회에 고용되었다는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출결의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모두가 부재했다.
자문과 조언을 경청하는 고문단 운영에 있어서도 서울시태권도협회는 1년 간 30차례 넘는 간담회와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비를 무원칙적으로 지급했다. 1회에 20~90만원씩 총 3,700만원을 지급했으며 회장 또한 지난 1년간 별도의 고문단 회의비로 1,100만원을 수령했다.
법인카드의 허위 및 방만사용 현황도 드러났다. 35차례 총 3,382만원 상당의 금액이 같은날 같은카드로 같은 업소에서 2회이상 연속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전국체전 당시 4만원의 숙소비를 9만원으로 올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사용된 법인카드 내역은 5년간 5억7천5백만원 상당에 달했다.
임오경 의원은 “2015년 부정비리 경고조치와 2016년까지의 문체부 소관하의 개선조치에도 작금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범죄수준의 공금횡령, 배임, 회계부정이 만연한 서울시태권도협회에 대해 문체부와 감사원 차원의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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