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한 명이 전세 보증금이 전 재산인 200여명의 세입자로부터 400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가 전세반환보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95%에 해당하는 382억원을 갚아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에 사는 집주인 A씨가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 금액으로 따지면 413억1100만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최다 사례, 최대 금액이다.

A씨는 무리하게 전세 낀 갭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HUG는 최근까지 A씨가 저지른 사고 186건에 대한 전세보증금 382억1000만원을 세입자들에게 대신 갚아줬다. 그러나 변제금 중 A씨에게 청구해 회수한 실적은 아직 없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에서 관련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