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 중형 이하 규모 민영주택 분양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새로 생기는 등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분양가 6~9억 원 수준의 주택에 대한 신청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공공(국민)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85㎡ 이하 민영주택에도 신설된다. 비중은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 물량의 15%, 민간택지의 경우 7%다.
특별공급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지만,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 수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이다.
공공주택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 공급 비중이 기존 20%에서 25%로 늘어난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는 분양가격이 6~9억원인 새 집에 들어서기 위한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던 요건을 130%(맞벌이 140%)까지 늘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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