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27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앞으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처벌 강화가 추진된 것은 지난 6월 한 택시기사가 고의로 구급차에 사고를 내고 운행을 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27일 소방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인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구급차를 통한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구급차 이송방해 행위를 하면 응급환자 이송을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에 포함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개정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밖에 개정법은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환자와 감염병 의사·의심환자, 병원체 보유자를 즉시 소방청장 등에게 통보하고,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 저장·취급을 중지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한 뒤 시·도에 신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