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연체 하더라도 계약해지를 못하게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간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1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여야 이견 없이 통과한 만큼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