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를 열고, 대학 등록금 반환법·학교 원격수업 관련법·학생선수 인권보호법 등 교육분야 민생현안 법률안 2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과 관련, 대학의 등록금 반환과 학생지원을 위한 적립금 활용 근거를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원격수업의 법적 지위를 명시해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감염이 우려되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등교중지 명령 발령 근거를 마련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했다. 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 등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및 교직에 대한 등교중지 기준 등을 마련해, 학교내 감염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학교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학생선수와 학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사고 발생시 심리치료, 안전조치교육 실시의무 등을 부과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역시 수정의결했다. 폭력과 폭언, 폐쇄적 문화 등,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열린 첫 법안소위에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일부나마 여야합의로 처리하게 되었다”며 “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을 맞아 고군분투하고 있는 교육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 통과까지 야당의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