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투데이=성창한 기자] 경기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외국계 프랜차이즈와 가맹계약 진행시 ▲계약서 조항 중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여부 ▲공정위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확인 ▲방대하고 복잡한 매뉴얼의 사전검토 ▲분쟁해결 시 재판관할, 위법여부판단 등의 근거법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계약 이후 영업활동 시에도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및 피해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피해발생 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1670-0007)하는 등 관련 구제절차를 최대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 할 것도 당부했다.
도는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이같은 유의사항을 전파하고 ▲도내 외국계 프랜차이즈 점주대상 간담회 개최 ▲외국계 프랜차이즈 분쟁시 국제사법과 국내법 적용에 관한 법률검토 ▲신고센터운영을 통한 피해사례 수집 등을 통해 피해예방과 지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피해주의보 발령은지난 달 24일 개최된 가맹분야 업계간담회에서 편의점, 화장품, 샌드위치 업종 등 점주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외국계 프랜차이즈 ‘S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주목됐다. 또 ‘매뉴얼 위반’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시 점주희망자는 언어장벽, 전문지식 부족 등 국내가맹계약보다 더 큰 어려움이나 불공정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