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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재산세 비과세ㆍ감면대상 부동산 일제정비[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 남구는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5월, 6월 두 달간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남구 감면조례에 따른 비과세ㆍ감면이 적용되는 부동산으로 영유아보육시설, 임대사업자, 산업단지감면 부동산 등 32,865건이다.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공부상 대장 및 전산자료를 대조 확인하고 신규사업장 등 현장조사가 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뉴스포인트 2021-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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