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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추진…소상공인 금리 부담 경감 기대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마련되며, 2024년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각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금리, 상환방식, 중도상환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여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비교공시는 12월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제 ...서남투데이 2024-09-23
금융위,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상 이자환급 신청 접수 시작이번 이자환급 제도는 2024년 10월 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이자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다. 해당 사업자는 1년간 납입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3분기 접수 기간 동안 가능하며, 10월 2일부터 10월 7일까지 검증 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환 ...서남투데이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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