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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횡령 등 자금 부정 방지 위한 통제 활동 공시 기준 마련금융감독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금 부정 예방을 위한 ‘통제 활동’ 공시의 구체적인 작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부터 상장사와 자산 5천억 원 이상의 대형 비상장사에 의무 적용되며, 기업들이 자금 부정 방지를 위해 시행 중인 통제 활동과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작성 부담을 줄이고, 정보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기재해야 할 항목별 작성 기준과 사례를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공시는 법인인 ...서남투데이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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