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구한말 1895년 고종은 2차 갑오개혁때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면서“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啓明)에 달려 있으니,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큰 근본이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만큼 교육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국민안전교육 진흥기본법』에서“안전교육”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이라고 말한다. 또한『인성교육진흥법』에서 "인성교육(人性敎育)"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태도 및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면“안전인성”이란 인류보편적인 안전의 가치를 통해 완전한 행복을 느끼게 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함께 살아가는 동안 공동체의식으로 하나되는 방향으로 가치관 혁명을 유도하는 정책 아젠다이다. 개인적인 행동의 변화는 조직과 공동체 간에 사회적인 실천력을 강화해 국민의 실천하는 인성으로 점점 완성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문화가 일반화되는 사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교육부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해 실시되고 있다. 2022년에 총론이 고시되고, 초등 교육과정은 2024년, 중등 교육과정(고등 포함)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전의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초등학교 1~2학년의“안전한 생활”교과서의 내용이 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등의 통합교과로 재구조화되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기준에 따라 64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안전한 생활”교과서를 통한 개별화된 안전수업이 아닌 3학년 이후에도 통합교과와 연계하여 실생활과 연계할 수 있는 응급처치 포함해 창의적‘체험‧실습형 안전교육’으로 전환된 것이다. 즉,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교육부에서는 2014년 11월에 학교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5년 2월에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시행했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안전한 생활”교과서(저의 박사과정 지도교수께서 집필에 참여함)를 제작해 전문적인 학교안전교육을 실시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생명존중과 안전사회 구현이라는 학생안전교육의 정책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전문적인 안전교과서”가 아닌 “교과 외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수업”형태로 바뀐 것이다. 다른 여러 교과목을 교육해야 하는 담임교사들의 입장과 달리 안전교육 전문가의 견해로서 상당히 아쉬운 변화로 사료된다. 다음의 학교안전생활 교과서 제작의 기회에는 꼭 참여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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