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피해자 김지은씨에게 83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12일 김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