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천만 원 내외씩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