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은 ▲개발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 미완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미이행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크게 3가지 사유로 지난해 3월 30일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를 취소하였고 연이어 후속 조치로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허가를 지난해 5월 5일 취소하였다.

하지만 공동시행자 중 64% 사업 지분을 가진 경남개발공사는 취소 처분을 모두 수용하였지만, 36% 사업 지분을 가진 창원시는 불복하여 지난해 5월 단독 소송을 제기하였고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소송 보조로 참가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장기간 법정 공방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