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으며, 성도들의 사회생활을 제한하는 강요행위도 일체 없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신천지예수교회의 선교 활동이 정당함을 다시 확인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 이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위 ‘청춘반환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춘천교회에서 활동하던 시기를 문제 삼아 신천지예수교회의 ‘모략 전도’로 세뇌되어 교직을 그만두고 거액의 헌금을 했다며 총 4664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