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사진=과천시 제공)

[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아이당 25회로 확대하고, 난임 시술 중단 시에도 최대 11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