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그동안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며,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하여 납부를 유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