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그동안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며,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하여 납부를 유도해왔다.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그동안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며,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하여 납부를 유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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