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공급업자의 요구로 대리점이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할 경우, 계약기간을 재설정하도록 명시하여 대리점이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대리점이 리뉴얼 후에도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가구·의류업종 등에서는 리뉴얼 후 공급업체가 계약갱신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리뉴얼 이후의 계약기간을 사전 합의하도록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공급업자가 리뉴얼 비용을 전액 지원하거나 간판 교체와 같은 소규모 인테리어의 경우 예외를 두어 부담을 줄였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를 보다 널리 활용하도록 업종별 설명회를 열어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알리고, 공정거래협약제도를 통해 표준계약서 채택 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반영하여 신규 업종으로 표준계약서를 확대하고 기존 계약서의 내용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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