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경북도는 지난 2022년 4월 시행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던 명견사육 허가를 1년 더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