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2025년 관악구 생활임금을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급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뜻한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천779원으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 재정여건·경제 상황 외에도 서울시와 타 자치구, 민간 부문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2025년 생활임금은 2024년 1만 1천436원에 비해 3%가 인상된 것으로 343원이 증가했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도 1천749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월급으로 환산하면 246만 1천811원(주 단위 40시간, 월 단위 209시간 근무 기준)을 받게 된다.
이번에 확정된 관악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관악구와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관악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에 채용된 근로자로 약 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관악구 생활임금 인상이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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