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방문한 조국 대표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하고, 2년마다 모든 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의 독도·동해 표기 현황을 파악해 잘못된 경우 바로잡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