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2일 김해시청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제2회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청, 경찰서 및 고용복지센터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되어 관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 특별지원 및 선도 대상 청소년선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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