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소규모어가 직불금 대상이 되는 어촌의 범위를 어항 배후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이 개정·시행되어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들도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어업인 간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정부가 영세 어가(漁家)에 연 1회, 130만원을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기본적으로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나 법령상 어촌의 범위에 동(洞) 지역 중 상・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되어 어촌에 거주하여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소멸 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어촌’과 ‘연안’을 연결하는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어가 직불금 제도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