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이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 17일, 고(故) 백OO 목사의 아들 백 모 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와 교육 내용이 고 백OO 목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유족 백씨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설교에서 고인을 ‘멸망자’, ‘일곱 머리 짐승’으로 언급하며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교육 및 설교를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