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주택공급 업무와 사용검사 업무처리 시 발생하는 공동주택 민원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업무 메뉴얼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당초 공동주택 분양 광고 시 입주예정자들의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견본주택을 방문, 설계도서와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후 신고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