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유자와 점유자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 및 이용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