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