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가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3ha 이하 소규모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로,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3ha 이하 자투리 농지로,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가 낮고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은 농업진흥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