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8일 소관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 최종 의결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민의 감사 청구 최소인원수 기준을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완화․규정하여 도민의 도정 참여 및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