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창원시와 김해시에 대해 7일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호우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피해조사 결과,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창원시와 김해시가 국고 지원 38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되어, 피해지역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원을 건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