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산업의 건전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보험업계에서 과도한 보장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가 이뤄지는 등 불건전경쟁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를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절차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위원회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보험사의 내부 상품위원회는 상품 기획, 출시, 사후 관리 등 전반을 총괄하며, 상품의 위험도 평가와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외부 계리법인의 검증을 강화하여 보험상품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역시 대폭 강화된다. 장기적인 성과주의와 불건전한 경쟁이 금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업무에 대한 직원의 장기근무 제한, 다수 인력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자금 집행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다.
특히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장치를 명확히 규율하고, 사망담보 한도 설정 시 과도한 보장 금액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인수심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건전경쟁 확립과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보험사들이 장기적으로 소비자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는 필요한 만큼 보장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관련 법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이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보험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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