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10월 2일부터 25일까지 ‘2024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1년 10월 1일 이전부터 창원시에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소재한 상용근로자 20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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