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