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진은 김씨가 지난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검찰이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그날의 제 선택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머리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