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2022년 대선을 앞두고 예배시간 신도들에게 이재명 당시 후보를 지지하지 말라고 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