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인 목련아파트(신흥로 83번길, 120가구)의 입주 대상이 확대됐다.

목포시는 여성 임대아파트 입주율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입주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