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연합뉴스

[전남인터넷신문]공범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