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3일 발생한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결정하고 피해 소상공인들이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 생활안정지원금 300만 원 ▲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 원 ▲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