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채훈 의왕시의원(사진=의왕시의회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왕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조례안」이 4일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이하 조례특위)를 통과해 오는 13일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