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해야 한다고 결론내린 것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고 말해 '불기소'에 명분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