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김상호 의원, 선거 유세 방해 혐의 '선고유예' 2년

재판부, "피선거권 박탈할 정도 아니다."

"방해 없었다. 벌금 250만 원 선고 유예"

검사 측 항고 없으면 의원직 유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