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 사업소재지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을 사업 주체에서 8월 31일 자진 출입구 폐쇄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가설휀스에 부착된 홍보 대형현수막을 자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